해외금융자산‘자진신고의향서’제출 서둘러야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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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10-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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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마감...세무조사통지 받더라도 자진신고 자격 그대로 유지
자진신고 내년 3월말까지 마쳐야 가산세•처벌 면제
해외 금융계좌 총잔액 하루라도 10억 원 초과시
모든 금융정보 내년 6월 한달간 신고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화 조치’의 일환으로 10월 한 달간 실시된 ‘자진신고의향서’ 제출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6개월간의 자진신고기간(2015년 10월1일~ 2016년 3월31일까지)을 한시적으로 마련, 자진신고 독려에 나섰지만 이 기간 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를 받게 되면 자진신고의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한인들은 기간 내 반드시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31일까지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이후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자진신고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에 미신고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관련 세금을 낼 경우, 가산세와 처벌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의향서’도 제출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최대 2배 가까운 벌금이 추징된다.

현재 재외국민 등 한국 납세 의무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 때 은행계좌를 포함해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영주권자(2년 중 183일 이상 한국 체류 등 거주자 판정기준)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와 내국 법인으로 해외 금융계좌 및 재산 은닉으로 이미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과세, 처벌을 앞두고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 과소 신고한 부분이다. 특히 미 시민권자 가운데 지난 10년간 한국 내 거소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은 2016년 1월31일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내에 신고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단 한번뿐인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고,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 공개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이 2012년 해외에서 얻은 소득 10억 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숨겨 두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할 경우, 본세(법인세율 22%) 2억2,000만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7,227만원 등 2억9,227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신고불성실(부정행위)가산세(8,800만원)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1억2,000만원)를 더해 총 5억27만원을 물어야 한다.<표 참조>

단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 범죄에는 형사상 관용이 없다.

한편 한국 국세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전 세계에서 826명이 총36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6.7%, 신고금액 52.1% 증가했다.<본보 9월10일자 C2면> 개인의 국가별 분포현황은 미국이 251명, 1조860억원으로 인원과 금액부문 모두 전체 1위에 올랐다.<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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