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이상 직원 뉴욕시 기업, 내년부터 통근비 소득공제 제공해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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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11-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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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직원 20명 이상을 둔 뉴욕시 기업의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 제공이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줄리 메닌 소비자보호국장은 해당 조례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20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이 직원들에게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commuter tax benefit)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이 조례(Int 295A-2014)는 지난해 10월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후 시장의 서명으로 발효됐었다.

〈본지 2014년 10월 8일자 A-3면>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정부는 우선 전철과 통근 열차의 차량과 역사 버스와 정류장 등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각종 행사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35만여 대상 기업에 직접 홍보 우편물도 발송할 계획이다.

통근비 소득공제는 연방정부가 월 최대 130달러(2015년 기준)의 통근비에 대해 세전 임금(pre-tax wage)에서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직장인들은 급여 수령 시 월 130달러까지 자신이 사전에 희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선불카드에 입금해 메트로카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로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전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 뉴저지트랜짓 등의 통근 열차 페리나 수상택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현재 116.50달러인 30일 무제한 메트로카드를 구입할 경우 연간 평균 400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소득공제 상한은 내년에도 월 130달러로 동결됐다. 기업들도 급여세(payroll tax)의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방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주차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차비 소득공제는 시 조례의 의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자전거 통근자의 비용은 연방법에 근거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의 풀타임 직원 수가 프로그램 제공 후 20인 미만으로 줄었을 경우에도 기존 프로그램에 가입한 직원에게는 계속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2016년 1월 이후 신규 채용되는 풀타임 직원에게는 근무 시작 4주 내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기업이 첫 번째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달러 이상 25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90일 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9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규정을 위반한 매 30일이 지날 때마다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실제 벌금부과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이뤄진다.

한편 의무규정은 ▶고용주가 연방.주.시정부이거나 그 산하기관인 공무원 ▶노사협약을 통해 고용계약을 맺은 기업의 노조 소속 직원 ▶급여세(payroll tax)를 내지 않는 비영리단체 등 특수기관 직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되는 311 뉴욕시 민원전화나 시정부 해당 웹사이트(nyc.gov/commuterbenefits)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포스터 및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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