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 최저임금 규정 위반 심각 - 한국일보

Author
DAVID SHIN CPA PC
Date
2017-05-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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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 연 임금손실 150억달러 달해


연방정부는 물론, 각 지방 정부들이 정해둔 최저임금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2015년 기준으로 15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터, 버스보이, 바텐더, 운전사, 세차장 직원, 판매원, 무급 인턴 등이 주된 피해자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분석이다.

경제연구단체인 ‘이코노믹 팔러시 인스티튜트(EPI)’는 2015년 기준 전국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규정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 근로자들이 본 손해액이 150억달러에 달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민주당 성향인 EPI는 연방수사국(FBI) 통계를 활용해 같은 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절도, 강도, 자동차 절도 및 방화 사건의 피해 규모를 모두 합쳐도 143억달러로 ‘임금 절도’(wage theft) 규모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EPI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10대 도시의 경우, 약 240만명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봤으며 개인적으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3,300달러를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과 팁 등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평균 연봉에 빚대면 3분의 1에 근접하는 소득을 잃은 셈이다.

레스토랑 근로자 권익단체인 ROCU 관계자는 “웨이터, 버스보이, 바텐더 등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주거 불안정성은 모든 직군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레스토랑 오너라면 일하고 있는 직원이 풀타임인 동시에 홈리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도시의 경우, 근로자 피해가 더욱 커 뉴욕과 시카고, LA 3대 도시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25%는 시정부가 정해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시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주급을 비교한 결과, 펜실베니아는 164달러를 받고, 80달러를 못 받아 손해본 비율이 48.8%에 달했고, 이어 텍사스가 46.7%, 노스 캐롤라이나 40.2%, 미시건 37.3%, 조지아 34.9%, 뉴욕 29.5%,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가 나란히 28.6% 등으로 조사됐다.

EPI의 데이빗 쿠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팁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정은 불투명하기 이를 데 없다”며 “근로자 본인도 헷갈리지만 어떤 경우는 고용주조차 혼동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노사 양측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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