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네일업계 새 규제안 세미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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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05-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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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20일 맨하탄 공립도서관에서 마련한 네일업계 새 규제안 세미나에는 한인을 비롯해 중국계, 베트남계 등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태스크포스팀이 직접 참석해 설명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와 미지급 임금 보험 가입, 종업원 권리홍보 포스터 부착 등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안의 세부내용이 소개됐다. 새 규제안의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OSHA가 지정한 산업용 마스크·장갑·보안경 착용…6월15일부터 의무화
네일살롱 업주는 오는 6월15일부터 테이블에서 직접 손님에게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일 기술자 종업원들에게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보안경을 지급해야 한다.

마스크는 일반 면 마스크가 아닌 전미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에서 지정한 N-95, N-100 산업용 마스크 제품이어야 한다. 이는 1,000만분의 1미터 크기의 분진을 걸러내는 분진 포집효율이 95%이거나 100%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업주는 또 모든 네일 기술 종업원에게 화학약품을 다룰 때 사용하는 니트릴(nitrile) 재질의 장갑을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이 새로운 손님을 대할 때 마다 갈아 낄 수 있도록 테이블 근처에 충분히 구비해둬야 한다.

아울러 직원이 화학약품을 준비하고 병에 옮기거나 따를 때 화학약품 성분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경도 마련해야 한다.

새 규제안에는 업소내 일정 조건에 맞는 환기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미지급 임금 보증 및 책임보험 가입…7월1일까지 구입해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이나 임금 체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네일살롱 업소는 보증보험(Bond)이나 직장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상품을 7월1일까지 구매를 마쳐야 한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보험의 경우 ▲종업원이 1~4명인 업소는 최소 2만5,000달러 ▲5~10명은 4만달러 ▲11명~25명은 7만5,000달러 ▲26명 이상은 12만5,000달러 커버리지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 책임 보험은 건당 최소 2만5,000달러여야 한다.

■종업원의 권리 포스터 즉시 부착…종업원 모국어로
업소내 벽이나 유리창에는 ‘네일 업소 직원들의 권리(Bill of right)'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단속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포스터는 영어 뿐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종업원의 모국어로 돼있어야 하며, 해당 포스터는 뉴욕주 웹사이트(www.dos.ny.gov)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무면허 업소 적발 공지문 부착
무면허로 운영하다 적발된 업소는 출입문에서 4~6피트 높이에 ‘위반 공지문(Notice of Violation)’을 부착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뉴욕주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네일살롱 전담반 핫라인(888-469-7365)을 통해 한국어로 시정 사항과 시행 규정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최저 임금 6달러60센트 준수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저 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더 강조했다.
팁을 받는 네일업소 직원의 법적 시간당 최저임금은 6달러60센트로 팁을 포함해 뉴욕주 일반 최저임금인 시간당 8달러75센트를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시간당 받는 팁이 최소 2달러15센트가 돼야 한다. 만약 종업원의 시간당 팁이 1달러30센트 이상 2달러15센트 미만일 경우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최저 임금은 7달러45센트이다.
팁을 안 받는 직원의 시급은 일반 뉴욕주 임금 기준과 같은 8달러75센트이다.

■네일 기술자 수습생 제도 법안 추진
뉴욕주는 현재 네일 기술자 자격증 준비생들이 250시간의 실기와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업소에서 경력직원의 관리 감독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습생(trainee)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린다 볼드윈 뉴욕주 법무 자문위원은 “이번 네일살롱 업계의 직원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새 규정은 긴급 조치로 마련된 만큼 보험 구매와 안전 장비 지급을 제외하고 유예기간 없이 모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며 “업주들은 뉴욕주 웹사이트의 안내문과 새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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