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달러 이상 현금거래’꼭 보고하세요 - 한국일보
Author
CPA
Date
2015-06-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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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미 연방국세청(IRS)이 미국 내 사업체들의 현금거래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어 현금 거래가 많은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IRS는 미국 내 비즈니스들이 단일거래를 하면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받았을 경우 ‘양식 8300’을 작성해 IRS 및 연방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웍(FinCEN)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 후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IRS는 “비즈니스들의 돈세탁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모든 사업체들이 현금거래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금거래가 잦은 사업자나 사업체의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지, 정확한 보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만 달러 이상 현금거래 보고 규정은 보석상과 가구전문점, 자동차 딜러, 전당포, 변호사, 부동산 브로커, 보험회사, 여행사 등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된다. ‘양식 8300’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거래를 하면서 단일거래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수령했을 경우 연방 정부에 보고하는 서류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일거래란 24시간 안에 발생한 거래로 거래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하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단일거래로 계산된다. ‘양식 8300’은 업주가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액수가 1만 달러 미만이더라도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을 받았다면 ‘양식 8300’을 제출해야 한다. 현금은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 캐시어스 체크,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이 모두 해당된다.
IRS 관계자는 “‘양식 8300’은 현금거래 발생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마감일이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다음 날(next business day)이 마감일이 된다”며 “만약 규정 적용을 받지만 고의적으로 연방 정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식 8300’에는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 ▲소셜번호 ▲주소 ▲직업 ▲ID 번호 및 발급기관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현금을 받은 날짜와 어떠한 거래로 현금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 부동산, 물품, 서비스, 채무 등의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이밖에 현금을 받은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기입하게 되어 있다.<사진참조>
하지만 현금거래가 납세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양식 8300’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세탁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5,000달러를 받고 개인에게 팔았거나 비영리 자선단체가 1만2,000달러의 현찰 도네이션을 받았을 경우 보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식 8300 다운로드 사이트 Click here to visit
<이진수 기자>
IRS는 미국 내 비즈니스들이 단일거래를 하면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받았을 경우 ‘양식 8300’을 작성해 IRS 및 연방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웍(FinCEN)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 후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IRS는 “비즈니스들의 돈세탁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모든 사업체들이 현금거래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금거래가 잦은 사업자나 사업체의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지, 정확한 보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만 달러 이상 현금거래 보고 규정은 보석상과 가구전문점, 자동차 딜러, 전당포, 변호사, 부동산 브로커, 보험회사, 여행사 등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된다. ‘양식 8300’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거래를 하면서 단일거래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수령했을 경우 연방 정부에 보고하는 서류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일거래란 24시간 안에 발생한 거래로 거래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하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단일거래로 계산된다. ‘양식 8300’은 업주가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액수가 1만 달러 미만이더라도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을 받았다면 ‘양식 8300’을 제출해야 한다. 현금은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 캐시어스 체크,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이 모두 해당된다.
IRS 관계자는 “‘양식 8300’은 현금거래 발생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마감일이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다음 날(next business day)이 마감일이 된다”며 “만약 규정 적용을 받지만 고의적으로 연방 정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식 8300’에는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 ▲소셜번호 ▲주소 ▲직업 ▲ID 번호 및 발급기관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현금을 받은 날짜와 어떠한 거래로 현금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 부동산, 물품, 서비스, 채무 등의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이밖에 현금을 받은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기입하게 되어 있다.<사진참조>
하지만 현금거래가 납세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양식 8300’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세탁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5,000달러를 받고 개인에게 팔았거나 비영리 자선단체가 1만2,000달러의 현찰 도네이션을 받았을 경우 보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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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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