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환경 숙지하세요" - 중앙일보
Author
CPA
Date
2015-06-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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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뉴욕주정부의 네일살롱 단속을 앞두고 주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네일업계의 관심도 높아졌다.
뉴욕한인네일협회가 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주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네일업소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에는 400여 명의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최근 뉴욕주정부는 네일업계를 타깃으로 노동국.내무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5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네일살롱이 지켜야 할 새로운 지침들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단속반이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기에 앞서 네일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노동국.내무국.보건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접 새로운 지침에 대해 소개하고 부스를 설치해 참가자들과 일대일 상담도 실시했다.
네일살롱은 비즈니스 라이선스 네일 종업원 라이선스와 최근 뉴욕주가 배포한 종업원.소비자 권리장전을 업소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단속에서 적발됐을 경우 주정부가 발급하는 규제위반 공문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주정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업주가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또 오는 7월 1일까지 종업원 임금 체불과 소송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채권(bond)을 구입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커버리지는 종업원 2~5명 점포가 최소 2만5000달러 6~10명은 4만 달러 11~25명은 7만5000달러 26명 이상은 12만5000달러다.
종업원과 소비자의 안전과 청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업주는 오는 15일까지 종업원들이 몸에 해로운 화학 약품을 다루거나 네일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 인증한 'N-95' 혹은 'N-100' 모델)와 화학약품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의 장갑 보안경 등을 살롱 내에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종업원이 팁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6.60달러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10.95달러다. 팁을 받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각각 8.75달러와 13.13달러다. 일당이나 주급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문제는 없지만 시급을 계산했을 때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네일업계 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dos.ny.gov)나 전화(888-469-7365)로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업주들은 주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가운데 일부는 업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롱아일랜드 플레인뷰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전경숙씨는 보안경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시각적으로 거부감이 클 뿐 아니라 아무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를 받는 고객들은 어떨까 하는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또 "가뜩이나 사람 구하기 힘든 요즘 같은 때에 어떤 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수 있겠냐"며 "직원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업주들에게 채권구입이나 보험가입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그라미 기자
뉴욕한인네일협회가 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주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네일업소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에는 400여 명의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최근 뉴욕주정부는 네일업계를 타깃으로 노동국.내무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5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네일살롱이 지켜야 할 새로운 지침들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단속반이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기에 앞서 네일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노동국.내무국.보건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접 새로운 지침에 대해 소개하고 부스를 설치해 참가자들과 일대일 상담도 실시했다.
네일살롱은 비즈니스 라이선스 네일 종업원 라이선스와 최근 뉴욕주가 배포한 종업원.소비자 권리장전을 업소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단속에서 적발됐을 경우 주정부가 발급하는 규제위반 공문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주정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업주가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또 오는 7월 1일까지 종업원 임금 체불과 소송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채권(bond)을 구입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커버리지는 종업원 2~5명 점포가 최소 2만5000달러 6~10명은 4만 달러 11~25명은 7만5000달러 26명 이상은 12만5000달러다.
종업원과 소비자의 안전과 청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업주는 오는 15일까지 종업원들이 몸에 해로운 화학 약품을 다루거나 네일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 인증한 'N-95' 혹은 'N-100' 모델)와 화학약품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의 장갑 보안경 등을 살롱 내에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종업원이 팁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6.60달러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10.95달러다. 팁을 받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각각 8.75달러와 13.13달러다. 일당이나 주급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문제는 없지만 시급을 계산했을 때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네일업계 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dos.ny.gov)나 전화(888-469-7365)로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업주들은 주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가운데 일부는 업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롱아일랜드 플레인뷰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전경숙씨는 보안경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시각적으로 거부감이 클 뿐 아니라 아무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를 받는 고객들은 어떨까 하는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또 "가뜩이나 사람 구하기 힘든 요즘 같은 때에 어떤 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수 있겠냐"며 "직원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업주들에게 채권구입이나 보험가입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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