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네일살롱 단속 - 중앙일보
Author
CPA
Date
2015-06-10 13:46
Views
1552
오는 15일부터 뉴욕주정부가 네일살롱을 대상으로 발표한 새 규정들 중 일부가 시행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필요한 포스터나 보호장구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업주가 많아 벌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네일살롱은 살롱 내에 종업원 권리장전 포스터를 부착하고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각종 보호장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주정부는 노동국.내무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5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15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종업원 권리장전 부착=뉴욕주는 최근 네일업계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한 '종업원 권리장전'을 만들어 배포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종업원 안전수칙 고용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소개했다. 또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전화번호도 함께 안내했다.
이 권리장전 포스터는 뉴욕주에 있는 모든 네일업소가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있으며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총 10개 언어 버전이 배포된다. 업주는 함께 일하는 종업원과 자주 찾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포스터를 구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둬야 한다.
포스터는 뉴욕한인네일협회에 연락해서 신청하거나 뉴욕주 내무국 웹사이트(www.dos.ny.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보호장구 구비=또 다른 숙지 사항은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개인 보호장구(PPE) 규정이다. 15일 발효되며 업주가 종업원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손.발톱 버핑 시 혹은 아크릴 분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호흡기로 미세한 가루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마스크는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승인한 N-95나 N-100 모델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마스크를 취급하는 네일 재료상을 찾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업주들이 직접 일반 소매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홈디포나 월그린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아마존.이베이 등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화학약품을 취급할 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갑도 비치해야 한다. 장갑은 니트릴 혹은 비슷한 소재로 된 것이어야 한다. 이 장갑도 스테이플스나 CVS 아마존 이베이 등 온.오프라인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화학약품 사용 시 액체가 눈에 튈 것을 우려해 고글도 준비해야 한다. 고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내무국 관계자는 "이 보호장구는 종업원의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에 비치해야 하고 그 양도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새 규정에 따라 네일살롱은 살롱 내에 종업원 권리장전 포스터를 부착하고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각종 보호장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주정부는 노동국.내무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5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15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종업원 권리장전 부착=뉴욕주는 최근 네일업계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한 '종업원 권리장전'을 만들어 배포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종업원 안전수칙 고용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소개했다. 또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전화번호도 함께 안내했다.
이 권리장전 포스터는 뉴욕주에 있는 모든 네일업소가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있으며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총 10개 언어 버전이 배포된다. 업주는 함께 일하는 종업원과 자주 찾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포스터를 구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둬야 한다.
포스터는 뉴욕한인네일협회에 연락해서 신청하거나 뉴욕주 내무국 웹사이트(www.dos.ny.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보호장구 구비=또 다른 숙지 사항은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개인 보호장구(PPE) 규정이다. 15일 발효되며 업주가 종업원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손.발톱 버핑 시 혹은 아크릴 분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호흡기로 미세한 가루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마스크는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승인한 N-95나 N-100 모델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마스크를 취급하는 네일 재료상을 찾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업주들이 직접 일반 소매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홈디포나 월그린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아마존.이베이 등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화학약품을 취급할 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갑도 비치해야 한다. 장갑은 니트릴 혹은 비슷한 소재로 된 것이어야 한다. 이 장갑도 스테이플스나 CVS 아마존 이베이 등 온.오프라인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화학약품 사용 시 액체가 눈에 튈 것을 우려해 고글도 준비해야 한다. 고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내무국 관계자는 "이 보호장구는 종업원의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에 비치해야 하고 그 양도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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