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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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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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정보 교환협정 서명
미 시민권자·영주권자도 한국에 5만달러 예치 땐 IRS에 통보

오는 9월부터 미국내 은행에 1만달러 넘는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의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역시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금융 정보도 미국 국세청에 전달된다.

한국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회사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갖고 있으면 미국국세청(IRS)에 계좌 정보가 통보된다.

반대로 한국 국세청은 한국인이 미국 금융회사에 개설한 연간 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및 미국 내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전년 말 기준)를 매년 9월까지 제공받는다. 연간 이자 10달러를 현재 미국 금리를 감안해 수시 입출식 계좌 저축액으로 환산하면 약 1만달러 정도다.

현재는 국세청이 미국 과세 당국에 요청한 개별 계좌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 교환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이자·배당·기타원천소득·계좌잔액 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양국 국세청이 매년 9월 서로 맞바꾸는 식으로 이뤄진다. 양국 금융회사와 과세당국은 계좌 소유자의 국적·주소·출생지·전화번호를 토대로 상대 국민을 식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내에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도 비상이 걸렸다. 그간 신고하지 않던 금융 소득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는 9월부터 정보교환이 시작돼 한국 계좌에 돈을 넣어둔 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이 한국내 예금이자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징금이 부과되게 된다.<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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