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신고 이달 마감 - 중앙일보
Author
CPA
Date
2015-06-12 16:11
Views
1612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가 오는 30일 마감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IRS)는 10일 마감 시한을 놓쳐 벌금을 내는 것을 피하라는 공지를 발표했다.
현행 세법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에 따라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 계좌 잔고 합계가 지난해 연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이 될 경우 이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 대상은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물론 주재원 등 장기체류로 인한 세법상 거주자도 포함된다.
FBAR은 지난 4월 15일 마감된 개인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6월 30일까지 FinCEN Report 114 양식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온라인(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특히 FBAR은 연장이 없어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조사를 통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좌당 1만 달러 이내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10만 달러나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이다. 벌금 외에 체납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도 별도로 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OVDP)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벌금도 27.5%로 내려간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은퇴자 등 소득이 적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지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고가 1만 달러 이상이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기수 기자
이에 따라 국세청(IRS)는 10일 마감 시한을 놓쳐 벌금을 내는 것을 피하라는 공지를 발표했다.
현행 세법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에 따라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 계좌 잔고 합계가 지난해 연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이 될 경우 이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 대상은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물론 주재원 등 장기체류로 인한 세법상 거주자도 포함된다.
FBAR은 지난 4월 15일 마감된 개인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6월 30일까지 FinCEN Report 114 양식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온라인(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특히 FBAR은 연장이 없어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조사를 통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좌당 1만 달러 이내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10만 달러나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이다. 벌금 외에 체납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도 별도로 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OVDP)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벌금도 27.5%로 내려간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은퇴자 등 소득이 적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지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고가 1만 달러 이상이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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