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보험가입 의무 없어진다 - 한국일보
Author
CPA
Date
2015-06-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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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내달부터 뉴욕주 네일살롱 업소들이 종업원의 최저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상품 및 본드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규제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또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종업원들의 마스크, 장갑, 보안경 착용 의무화도 종업원이 원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1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달 20일 발표한 네일살롱 근무환경 개선 방안<본보 5월 19일자 A1면>을 담은 법안의 수정안(A7630)을 주의회에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당초 오는 7월1일까지 모든 네일업소가 사업면허를 취득할 시 반드시 보증회사나 보험회사에서 본드나 보험 상품을 구매토록 한 내용이 빠졌으며, 대신 추후 뉴욕주 재무국에서 합리적인 상품을 내놓으면 네입업소가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6월15일부터 모든 종업원의 마스크와 장갑, 보안경 등 위생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종업원과 손님이 요구할 시 업주가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을 최대 구금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형사법 적용 내용도 삭제됐으며, 대신 최대 2,50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수정됐다.
이밖에도 네일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가진 네일 전문가에게 1년 동안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일하며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주상원에도 마이클 벤딕토 의원 주도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S5966)이 발의됐으며, 이번 주 내로 주상·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과 벤 딕토 의원이 주지사실 측과 긴밀한 논의한 끝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진우 기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1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달 20일 발표한 네일살롱 근무환경 개선 방안<본보 5월 19일자 A1면>을 담은 법안의 수정안(A7630)을 주의회에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당초 오는 7월1일까지 모든 네일업소가 사업면허를 취득할 시 반드시 보증회사나 보험회사에서 본드나 보험 상품을 구매토록 한 내용이 빠졌으며, 대신 추후 뉴욕주 재무국에서 합리적인 상품을 내놓으면 네입업소가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6월15일부터 모든 종업원의 마스크와 장갑, 보안경 등 위생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종업원과 손님이 요구할 시 업주가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을 최대 구금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형사법 적용 내용도 삭제됐으며, 대신 최대 2,50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수정됐다.
이밖에도 네일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가진 네일 전문가에게 1년 동안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일하며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주상원에도 마이클 벤딕토 의원 주도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S5966)이 발의됐으며, 이번 주 내로 주상·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과 벤 딕토 의원이 주지사실 측과 긴밀한 논의한 끝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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