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살롱 노동법 단속 ‘우려가 현실로’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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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07-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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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원 한인 네일업계가 노동법 단속으로 초비상이 걸렸다.

뉴욕주 당국이 최근 들어 뉴욕 전역의 네일업소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기습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 뉴욕타임스가 네일살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집중 조명한 기사를 내보낸 후 실태조사에 주력해오던 주 당국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고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맨하탄,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의 네일업소들을 중심으로 노동국 검사관들이 이달 초부터 일제히 들이닥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 측은 노동국 단속 실시에 대한 한인업소들의 제보가 이달 들어 매일 1건꼴로 접수되고 있다며 파악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사관들은 주로 종업원의 근무시간과 페이롤 기록, 종업원의 명단과 주소, 근무시작일 등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인터뷰를 실시하고, 당황한 업주들에게 2주 뒤 재방문시까지 해당 서류를 모두 확보,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서는 현재 약 100명의 검사관들이 여러 지역의 네일 업소들을 방문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브루클린과 퀸즈, 스태튼아일랜드 등의 업소들에도 단속반들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과거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한 노동국 단속이 실시되긴 했지만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없이 여러 업소들에 검사관들이 들이 닥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들 검사관들은 타임카드와 페이롤 서류, 주급 명세서, 고용시 작성하는 임금 설명서(Section 195.1), 분기별 세금보고 기록 등 최소 3년 치 기록을 업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기습단속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시작된 노동법 단속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파장이 네일 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세차, 미용, 요식업계의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해 언론의 조명을 받은 타업종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8달러75센트로 팁을 받는 네일업소의 종업원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6달러60센트다.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액수기 때문에 인상된 임금을 1월부터 제공했다면 문제가 된다.

팁의 총 액수가 팁 크레딧 총합을 넘지 않는 경우, 업주는 일반 최저임금인 시간당 8달러75센트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노동국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보너스, 팁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록할 때에도 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은 분단위로 기록돼 있어야 한다.

협회는 임금 설명서, 주급 명세서 등 업주들이 제시해야 할 노동법 관련 서류 폼을 배포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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