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보고 기한 변경 - 한국일보 (일부내용 자체수정)

Author
CPA
Date
2015-08-05 16:01
Views
1586
법인세→4월15일
파트너십→3월15일
해외금융계좌→4월15일

2016 회계년도부터 일부 세금 보고 기한이 변경된다. (즉 2017년에 하게되는 세금보고부터 변경되는 것이다)

지난 달 3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 법안(Surface Transportation and Veterans Health Care Choice Improvement Act of 2015, Sec. 2006)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Form 1120), 파트너십(Form1065) 세금 보고 마감 시한은 각각 4월 15일과 3월 15일로 2017년부터 변경된다. 기존 마감 시한은 각각 3월15일과 4월15일이다.

금융자산 총합이 연중 1만 달러 이상이었다면 작성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내역(FBAR, Form FinCEN114)의 마감일은 기존 6월30일에서 4월15일로 빨라졌다. 마감 시한이 연장 불가능이던 기존 규정도 10월15일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개정, 개인 세금보고 마감 일정과 동일해졌다.

문주한 회계사는 “이는 비슷한 내용의 IRS 보고용 FATCA와 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FBAR 감사기간을 이미 3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부의 감사의지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FATCA는 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 보유자에게 해당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다. 이외에 개인세금보고(4월15일)와 비영리단체(5월15일), S코퍼레이션(3월15일)에 대한 신고 마감일은 변동이 없다

한편 주택 소유자의 세금 혜택을 위한 Form 1098(mortgage statement) 기입 내용도 상세하게 바뀐다. 그동안 양식에 모기지 이자 금액만 기입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모기지의 잔고와 담보 부동산의 소재지, 모기지 취득일자 등의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IRS가 모기지 허위공제에 대한 적발이 더 쉽게 하기 위함이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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