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 네일업소 23곳 폐쇄 - 중앙일보
Author
CPA
Date
2015-08-06 13:19
Views
2002
뉴욕주에서 촉발된 네일업계 노동법 위반 단속이 뉴저지주에 이어 커네티컷주로도 확산되고 있다.
커네티컷주 노동국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주 전역에서 네일업소 급습 조사를 단행 20여 개 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노동국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부 업소만 벌금을 내고 폐쇄 조치를 해제받은 상태다.
이번 단속의 주무 부서인 노동국 임금.근로기준 감독부 개리 페치 디렉터는 5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됐고 이 가운데 위반 규정이 심각한 23개 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이 중 5개 업소는 벌금을 내고 영업을 재개한 상태"라고 밝혔다.
페치 디렉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그동안 접수된 신고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개됐다. 단속 대상은 주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됐다.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종업원 한 명당 벌금 300달러씩이 부과됐다. 종업원 수에 따라 적게는 4000여 달러에서 많게는 9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페치 디렉터는 이어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고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들이 주로 적발됐다"며 "커네티컷주는 뉴욕주와 달리 팁을 받는 종업원도 주정부 최저임금인 시간당 9.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국은 이번 일제 단속에 이어 조만간 추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으로 한인 네일업소들이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커네티컷 한인 네일업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뉴헤이븐.웨스트포트.그리니치.스탬포드.페어필드.노워크 등 한인 네일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뤄졌다. 단속을 받은 업소에는 중국인 업소도 포함돼 있지만 대다수가 한인 업소이며 특히 폐쇄 조치된 업소 중 절반 이상은 한인 업소로 파악되고 있다.
커네티컷네일협회 이경호 회장은 "노동국 조사관 2명이 1개 조로 편성돼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은 업주에게 고용계약서와 종업원 급여와 관련한 W-4 양식 종업원 채용기록(I-9)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 세 가지 서류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와 직원들의 근로 시간 확인을 위한 타임카드 작성 여부 이에 따른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 준수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들을 일대일로 따로 불러내 휴식시간 보장 및 보호장비 사용 여부 등 노동권 침해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업주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알리려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알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최소 15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페어필드에 있는 한 업소는 영업정지와 함께 1만5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법 준수 외 다른 영역도 단속 가능성"
시간당 최저임금이 8.75달러인 뉴욕주 네일 종업원 임금 규정에 따르면 팁 소득이 시간당 2.15달러일 경우 최저임금은 6.60달러가 되고 시간당 팁 소득이 1.30달러 이상이면 7.45달러 미만이면 8.7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커네티컷주는 팁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시급 9.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업주들은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커네티컷주에서 20여년 동안 네일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업주는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 적은 없었다"며 "일을 배우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팁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와 달리 무조건 시간당 9.15달러를 지급하라는 것은 업주에겐 치명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네일협회 측은 이번 단속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의 영업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현재는 노동법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있지만 다른 영역으로 단속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인 업주들의 대비가 시급하다"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당한 업소의 경우 관련 서류를 노동국에 제출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주요 거점 지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놓고 한인 업소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주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연락처는 203-512-5288.
신동찬.김수형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커네티컷주 노동국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주 전역에서 네일업소 급습 조사를 단행 20여 개 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노동국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부 업소만 벌금을 내고 폐쇄 조치를 해제받은 상태다.
이번 단속의 주무 부서인 노동국 임금.근로기준 감독부 개리 페치 디렉터는 5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됐고 이 가운데 위반 규정이 심각한 23개 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이 중 5개 업소는 벌금을 내고 영업을 재개한 상태"라고 밝혔다.
페치 디렉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그동안 접수된 신고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개됐다. 단속 대상은 주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됐다.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종업원 한 명당 벌금 300달러씩이 부과됐다. 종업원 수에 따라 적게는 4000여 달러에서 많게는 9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페치 디렉터는 이어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고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들이 주로 적발됐다"며 "커네티컷주는 뉴욕주와 달리 팁을 받는 종업원도 주정부 최저임금인 시간당 9.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국은 이번 일제 단속에 이어 조만간 추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으로 한인 네일업소들이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커네티컷 한인 네일업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뉴헤이븐.웨스트포트.그리니치.스탬포드.페어필드.노워크 등 한인 네일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뤄졌다. 단속을 받은 업소에는 중국인 업소도 포함돼 있지만 대다수가 한인 업소이며 특히 폐쇄 조치된 업소 중 절반 이상은 한인 업소로 파악되고 있다.
커네티컷네일협회 이경호 회장은 "노동국 조사관 2명이 1개 조로 편성돼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은 업주에게 고용계약서와 종업원 급여와 관련한 W-4 양식 종업원 채용기록(I-9)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 세 가지 서류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와 직원들의 근로 시간 확인을 위한 타임카드 작성 여부 이에 따른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 준수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들을 일대일로 따로 불러내 휴식시간 보장 및 보호장비 사용 여부 등 노동권 침해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업주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알리려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알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최소 15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페어필드에 있는 한 업소는 영업정지와 함께 1만5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법 준수 외 다른 영역도 단속 가능성"
시간당 최저임금이 8.75달러인 뉴욕주 네일 종업원 임금 규정에 따르면 팁 소득이 시간당 2.15달러일 경우 최저임금은 6.60달러가 되고 시간당 팁 소득이 1.30달러 이상이면 7.45달러 미만이면 8.7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커네티컷주는 팁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시급 9.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업주들은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커네티컷주에서 20여년 동안 네일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업주는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 적은 없었다"며 "일을 배우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팁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와 달리 무조건 시간당 9.15달러를 지급하라는 것은 업주에겐 치명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네일협회 측은 이번 단속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의 영업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현재는 노동법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있지만 다른 영역으로 단속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인 업주들의 대비가 시급하다"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당한 업소의 경우 관련 서류를 노동국에 제출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주요 거점 지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놓고 한인 업소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주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연락처는 203-512-5288.
신동찬.김수형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List
Deprecated: Function create_function() is deprecated in /home/customer/www/cpaqueensny.com/public_html/wp-content/plugins/kboard/class/KBoard.class.php on line 210
Deprecated: Function create_function() is deprecated in /home/customer/www/cpaqueensny.com/public_html/wp-content/plugins/kboard/class/KBoard.class.php on line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