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비 소득공제 한도 동결 - 중앙일보
Author
CPA
Date
2015-10-23 18:57
Views
1705
통근비 소득공제(commuter tax benefit) 한도액이 2016년에도 올해와 같은 월 130달러로 동결됐다.
국세청(IRS)은 21일 소득세 신고 등을 위한 2016년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을 발표하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통근비 소득공제는 동결시켰다.
IRS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각종 세금 규정 조정사항을 발표하는데 최근 1%미만으로 보고되는 물가인상률 때문에 50여 가지의 내년도 조정사항들 가운데 상당수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근비 소득공제=대중교통 이용자의 통근비 소득공제는 월 130달러로 동결됐지만 자가용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월 주차비 소득공제 상한액은 2015년 250달러에서 내년 255달러로 5달러 오른다.
◆표준공제액=가구주(head of household)로 소득세 신고할 경우에는 올해의 9250달러에서 50달러 오른 9300달러가 표준공제액이 된다. 하지만 독신이나 부부개별신고는 6300달러 부부합산신고는 1만2600달러로 올해와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항목별 공제=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제한되기 시작하는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올해 25만8250달러에서 25만9400달러로 부부합산신고 시에는 30만9900달러에서 31만130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인적공제=올해의 4000달러에서 50달러 오른 4050달러가 된다. 인적공제는 조정총소득 25만9400달러(부부합산 31만1300달러)부터 '페이즈 아웃' 돼 액수가 줄어 38만1900달러(부부합산 43만3800달러)가 되면 없어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 중의 하나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녀 3명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올해 6242달러에서 내년 6269달러로 27달러 올랐다.
◆상속.증여세 면제=상속(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산의 한도액이 543만 달러에서 54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수혜자 1명 당 면세로 증여할 수 있는 연간 금액은 올해와 마찬가지인 1만4000달러로 동결됐다.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액은 14만7000달러에서 14만8000달러로 올랐다.
◆해외근로소득면세=외국에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액 중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800달러에서 10만1300달러로 인상된다.
IRS는 이날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세금 규정 변경뿐만 아니라 연금과 은퇴플랜 적립 한도액 변경 내용도 발표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401(k) 은퇴플랜의 연간 적립금 한도는 올해와 같은 연간 1만8000달러다. 개인은퇴계좌(IRA) 적립금 한도액도 올해와 같은 연 5500달러로 동결됐다. 단 IRA 적립금 소득공제액의 감소는 올해보다 1000달러 오른 부부합산 소득 18만4000달러부터 시작돼 역시 1000달러 오른 19만4000달러가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신고자격에 따라 10~39.6%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소득세율의 기준 금액 조정 내용 등 이날 IRS가 발표한 상세한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은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기수 기자
국세청(IRS)은 21일 소득세 신고 등을 위한 2016년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을 발표하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통근비 소득공제는 동결시켰다.
IRS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각종 세금 규정 조정사항을 발표하는데 최근 1%미만으로 보고되는 물가인상률 때문에 50여 가지의 내년도 조정사항들 가운데 상당수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근비 소득공제=대중교통 이용자의 통근비 소득공제는 월 130달러로 동결됐지만 자가용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월 주차비 소득공제 상한액은 2015년 250달러에서 내년 255달러로 5달러 오른다.
◆표준공제액=가구주(head of household)로 소득세 신고할 경우에는 올해의 9250달러에서 50달러 오른 9300달러가 표준공제액이 된다. 하지만 독신이나 부부개별신고는 6300달러 부부합산신고는 1만2600달러로 올해와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항목별 공제=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제한되기 시작하는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올해 25만8250달러에서 25만9400달러로 부부합산신고 시에는 30만9900달러에서 31만130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인적공제=올해의 4000달러에서 50달러 오른 4050달러가 된다. 인적공제는 조정총소득 25만9400달러(부부합산 31만1300달러)부터 '페이즈 아웃' 돼 액수가 줄어 38만1900달러(부부합산 43만3800달러)가 되면 없어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 중의 하나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녀 3명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올해 6242달러에서 내년 6269달러로 27달러 올랐다.
◆상속.증여세 면제=상속(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산의 한도액이 543만 달러에서 54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수혜자 1명 당 면세로 증여할 수 있는 연간 금액은 올해와 마찬가지인 1만4000달러로 동결됐다.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액은 14만7000달러에서 14만8000달러로 올랐다.
◆해외근로소득면세=외국에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액 중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800달러에서 10만1300달러로 인상된다.
IRS는 이날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세금 규정 변경뿐만 아니라 연금과 은퇴플랜 적립 한도액 변경 내용도 발표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401(k) 은퇴플랜의 연간 적립금 한도는 올해와 같은 연간 1만8000달러다. 개인은퇴계좌(IRA) 적립금 한도액도 올해와 같은 연 5500달러로 동결됐다. 단 IRA 적립금 소득공제액의 감소는 올해보다 1000달러 오른 부부합산 소득 18만4000달러부터 시작돼 역시 1000달러 오른 19만4000달러가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신고자격에 따라 10~39.6%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소득세율의 기준 금액 조정 내용 등 이날 IRS가 발표한 상세한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은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기수 기자
List
Deprecated: Function create_function() is deprecated in /home/customer/www/cpaqueensny.com/public_html/wp-content/plugins/kboard/class/KBoard.class.php on line 210
Deprecated: Function create_function() is deprecated in /home/customer/www/cpaqueensny.com/public_html/wp-content/plugins/kboard/class/KBoard.class.php on line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