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근비 소득공제 의무화”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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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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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201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통근비 소득공제 의무화’(Commuter tax benefit) 제도 홍보에 나섰다.

뉴욕시는 26일 시내버스와 전철 등에 영어와 스페인어 등으로 제작된 통근비 소득공제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를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제도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20인 이상인 뉴욕시내 업체는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약 75만 명의 근로자들이 월 최대 130달러의 통근비 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내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추가로 4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인당 100~2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뉴욕시는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7월1일부터 위반 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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