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차 줄이는 첫걸음은 리빙 트러스트·유언장부터 - 중앙일보

Author
CPA
Date
2015-10-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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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상속계획은 한인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그러나 막연히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가끔 세미나 등에서 들어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상속과 상속자산 관리. 알아두면 유익할 상속계획에 대한 기본 상식들을 정리해본다.

상속계획이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은 재산이 많은 이들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재산이 많으면 준비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이 더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는 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상속계획의 절세 측면에 해당된다. 상속계획은 절세 방법을 찾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산규모가 클수록 절세 측면의 중요성이나 비중이 더해진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속계획의 본질은 내 자산의 현명한 대물림이고, 분배다.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 맞는 사람에게 맞는 자산을 맞는 방식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다.

상속세가 적용되는 규모의 자산이 없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나의 자산은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나 후대들에게 물려지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나의 사망과 관련된 당장의 비용들과 조금이라도 축적된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자산의 분배 과정에 소요되는 절차와 경비가 있게 마련이다.

가장 일차적인 비용은 생의 마지막 순간과 함께 즉시 발생하는 비용이다. 장례비와 집값, 남은 채무 관계 등을 청산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물려줄 자산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이들 비용은 남은 가족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마지막 가는 길에 질병들로 인해 의료비, 간병인 보호 비용 등까지 더해졌다면 사실상 그 경제적 비용은 훨씬 커진다. 이런 비용들은 그나마 있던 자산들마저 다 소진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결국 자산규모가 커 상속세 절감 등을 이유로 한 고급 상속계획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일차적 사망 비용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는 기초장치들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바로 상속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준비들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적절한 자산배분 장치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법원의 자산 검증 및 분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된다.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물론 연방 상속세가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이 될 것이다. 또 주에 따라 별도의 상속세가 적용될 수도 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들에게는 사전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두지 않을 경우 당연히 더 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상속 절세 계획

2015년 상속세 면제 자산규모는 543만 달러다. 이를 넘는 초과 상속자산에 대한 상속세율은 최고 40%. 주 정부에 따라 주 세금이나 기타 부대비용까지 내고 나면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가주의 경우 현재 별도의 상속세는 없다. 그러나 각 주별 법규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세법 전문가들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현재 이 연방 면세 한도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효력이 있는 연방 상속세법 규정이 임시적이라는 점이다. 연방의회가 이와 관련 규정을 갱신 혹은 효력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연방 상속세법은 2001년 당시의 것으로 되돌려진다.

2001년 유효했던 법규는 면제대상 상속자산 규모를 10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었고, 세율 역시 최고 55%까지 적용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래전 상태로 돌아갈 확률은 낮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냥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같은 불투명한 상속세법 환경은 오히려 준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최적의 설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더 철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일례로 현재 총 자산규모가 900만 달러 정도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생전에 세금을 내야할 증여가 없었고 아무런 상속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통상 전체 상속자산의 4% 정도에 해당되는 일차적 사망비용 36만 달러, 법원의 재산배분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 36만 달러(총 자산의 4%), 연방 상속세 95만 달러(총 자산의 10.65%) 등이 전체 상속 경비로 소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자산은 총 자산 900만 달러 중 700만 달러 정도로 전체의 20% 정도가 중간에서 사라져버린 결과가 나온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실제 결과는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 사실 매우 현실적인 수치다.

구체적인 준비

상속계획의 핵심은 어떻게 사망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과 불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간편하게 하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상속세 등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이런 자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일 것이다.

먼저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나 유언장(will)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 관련 절세 플랜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이 부분은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상대적으로 세금 문제가 없는 자산이라도 쉽게 분배되지 못하고, 여러 불편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비용들을 정리해보는 것이다.

자산이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어떤 비용들이 예상되는지, 남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금전적 수단으로 어떤 준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첫 걸음이다.

생명보험은 상속계획에서 필요한 자산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많이 활용된다. 앞서 언급한 의료비, 장례비,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환금 장치로서는 물론,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커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 보험금이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자산규모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상속계획은 필수라는 점이다. 상속세 적용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자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유 자산의 소유형태나 명의이전, 트러스트 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최대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켄 최 객원기자 kenchoe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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