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2010년 3월 통과된 해외자산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따라 해외자산규모가 연말 기준으로 5만 달러거나 연중 최고 잔액이 한 번이라도 7만5000달러 넘었던 개인은 세금보고시 해외보유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해외자산규모가 연말 기준으로 10만달러가 넘거나 연중 최고잔액이 한 번이라도 15만달러가 넘으면 해외보유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보유재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 위반시 5만달러의 벌금이 추가되고 최악의 경우 미보고 재산의 40%까지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FBAR)는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해외자산신고와 다른 보고입니다. 계좌 액수가 연중 한 때라도 1만 달러를 넘었으면 연중 최고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의 50%나 10만 달러 중 큰 금액이 벌과금이 부과되고, 고의성이 없으면 계좌당 1만 달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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