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보조 Financial Aid

대학의 학비는 매년 오르고 있으며, 각 대학들의 학비 상승률은 앞으로도 낮아질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대졸자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대학들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소한 똑똑한 학생으로 하여금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대학에 가서 전문지식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본인이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국정부에서는 대학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재정문제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각 대학의 재정담당자들과 협조하여 필요한 재정을 적극 보조해 줍니다. 이를 학자금보조 시스템 혹은 재정보조 시스템: Financial Aid System)이라 하며, 학생들은 연방정부, 주정부,대학당국이 운용하는 재정보조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학자금 보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거의 90%~100%까지 재정보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보조금 구성비중 거의 70%~80% 정도가 무상보조금 형태인 Grant와 Scholarship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비보조(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비 수혜 자격과 액수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인 펩사(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영주권자 이상 대상으로, 매년 1월1일부터 신청에 들어가며, 학비보조가 필요한 학생들은 해마다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펩사 내용에 대한 Student Aid Report(SAR)가 작성되고, 이 SAR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이나 이제 막 합격한 대학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아 펠그랜트 등을 지급하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들에 원서를 제출할 경우 대개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우선적으로 제출해줘야 합니다. C.S.S. Profile이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서, College Board를 통해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대학에 알려주는 서류이며, 이는 사립대학들이 각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법이 다소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C.S.S. Profile은 한번 제출해 주게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또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Business/Farm Supplement Form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지니스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으로, 주립대학에서는 진학 당시에 주로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기준으로 대학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사립대학들의 대다수가 C.S.S. Profile을 토대로 좀 더 자세한 수입 및 자산의 기준을 비지니스까지 적용 시켜 재정보조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외에 각 가정의 연방 세금보고서(1040)와 급여 세금보고 서류(W-2) 등을 첨부해 각 대학에 보내야 합니다. 신석호 합동 회계법인은 School Finance 전문가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정확한 학자금 재정보조의 정보와 혜택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저희 신석호 합동 회계법인은 고객님 가정의 재정상태에 맞는 자산계획을 바탕으로 최대의 학자금을 이끌어 내어 자녀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제공하는것은 물론 더 나아가 꿈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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