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1(k)·IRA 불입한도 변동 없어 - 한국일보
Author
CPA
Date
2015-10-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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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2016년 미국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401(k) 불입 한도액이 올해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은 내년 401(k) 등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연간 최대 불입액이 현재의 1만8,0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401(k)에 연간 최고 1만8,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2017년 1~4월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이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50세 이상 직장인들이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역시 현행 6,0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의 내년 연간 최대 불입금은 5,500달러, 자영업자를 위한 SEP IRA, ‘솔로 401(k)’ 내년 연간 최대 불임금도 5만3,000달러로 올해 수준과 변함이 없다고 IRS는 밝혔다.
<구성훈 기자>
연방국세청(IRS)은 내년 401(k) 등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연간 최대 불입액이 현재의 1만8,0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401(k)에 연간 최고 1만8,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2017년 1~4월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이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50세 이상 직장인들이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역시 현행 6,0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의 내년 연간 최대 불입금은 5,500달러, 자영업자를 위한 SEP IRA, ‘솔로 401(k)’ 내년 연간 최대 불임금도 5만3,000달러로 올해 수준과 변함이 없다고 IRS는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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