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최대 불입, 지출 빨리 소득은 이월 - 한국일보
Author
CPA
Date
2015-11-25 15:40
Views
1795
▶ 소비자 정보-2015년 과세기준 줄이기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납세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름 아닌‘절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과세소득(taxable income) 줄이기’라고 입을 모은다. 납세자들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 은퇴연금 계좌에 최대한 불입한다
일반인들이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401(k) 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 1만8,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불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6,000달러가 추가돼 최고 2만4,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 은퇴계좌(IRA)도 불입액을 최대한도로 조정한다. IRA는 부부 한사람 당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일인당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SEPIRA’ ‘솔로 401(k)‘의 경우 최대 5만3,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세금보고 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오는 12월31일까지 자선단체에 기부를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기증하는 물건의 가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 기증자는 단체로부터 물건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현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기부했음을 입증하는 은행기록이나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단 명칭, 기부한 날짜, 기부한 액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연말까지 크레딧카드로 도네이션을 할 경우 해가 바뀐 뒤에 카드 빌을 지불해도 기부한 액수만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재산세(property tax)를 최대한 빨리 납부한다
납세자 입장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올해 소득을 줄이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경우 다음해 분이라도 올해 안에 지급하면 세금보고 때 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 실현을 미룬다
올해 안에 보너스나 커미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이라면 회사 측에 보너스 지급을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를 통해 소득을 이월할 수 있다. 고객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12월 말에 청구서를 발송하도록 한다. 페이먼트를 내년에 받게 되면 올해 당연히 올해 소득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 가족 간 소득을 분배한다
2015년에 본인의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세율이 낮은 가족에게 이전함으로써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녀나 손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또는 본인이 자영업을 할 경우 이러한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줌으로써 자신의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최고 누진세율이 39.6%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녀에게 1만달러의 소득을 이전할 수 있다면 2,960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
■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한다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올해 안에 처분하면 최대 3,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팔고 번 돈을 다른 데로 돌리길 원하면 내년 1월1일까지 기다렸다 처분하도록 한다. 올해 안에 처분하면 과세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5-11-24 (화) 구성훈 기자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납세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름 아닌‘절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과세소득(taxable income) 줄이기’라고 입을 모은다. 납세자들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 은퇴연금 계좌에 최대한 불입한다
일반인들이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401(k) 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 1만8,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불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6,000달러가 추가돼 최고 2만4,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 은퇴계좌(IRA)도 불입액을 최대한도로 조정한다. IRA는 부부 한사람 당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일인당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SEPIRA’ ‘솔로 401(k)‘의 경우 최대 5만3,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세금보고 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오는 12월31일까지 자선단체에 기부를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기증하는 물건의 가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 기증자는 단체로부터 물건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현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기부했음을 입증하는 은행기록이나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단 명칭, 기부한 날짜, 기부한 액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연말까지 크레딧카드로 도네이션을 할 경우 해가 바뀐 뒤에 카드 빌을 지불해도 기부한 액수만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재산세(property tax)를 최대한 빨리 납부한다
납세자 입장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올해 소득을 줄이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경우 다음해 분이라도 올해 안에 지급하면 세금보고 때 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 실현을 미룬다
올해 안에 보너스나 커미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이라면 회사 측에 보너스 지급을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를 통해 소득을 이월할 수 있다. 고객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12월 말에 청구서를 발송하도록 한다. 페이먼트를 내년에 받게 되면 올해 당연히 올해 소득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 가족 간 소득을 분배한다
2015년에 본인의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세율이 낮은 가족에게 이전함으로써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녀나 손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또는 본인이 자영업을 할 경우 이러한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줌으로써 자신의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최고 누진세율이 39.6%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녀에게 1만달러의 소득을 이전할 수 있다면 2,960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
■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한다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올해 안에 처분하면 최대 3,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팔고 번 돈을 다른 데로 돌리길 원하면 내년 1월1일까지 기다렸다 처분하도록 한다. 올해 안에 처분하면 과세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5-11-24 (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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