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세금보고 마감…연장 신청 4868작성 발송 - 중앙일보
Author
CPA
Date
2017-04-18 14:30
Views
1694
오늘(18일)은 2016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국세청(IRS)은 18일자 우편 소인이 찍혀있으면 세금보고를 제때 한 것으로 인정한다.
만약 서류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 신고 연장은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 연체료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달 0.5%, 이자는 연간 3% 복리로 적용된다.
한편 연방 우정국(USPS)의 일부 사무소는 오늘 하루 연장 영업을 한다. 인근 우체국 영업시간은 웹사이트(usps.com)나 전화((1-800-275-87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국세청(IRS)은 18일자 우편 소인이 찍혀있으면 세금보고를 제때 한 것으로 인정한다.
만약 서류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 신고 연장은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 연체료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달 0.5%, 이자는 연간 3% 복리로 적용된다.
한편 연방 우정국(USPS)의 일부 사무소는 오늘 하루 연장 영업을 한다. 인근 우체국 영업시간은 웹사이트(usps.com)나 전화((1-800-275-87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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