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 오버부킹 보상금 과세 여부 - 중앙일보
Author
DAVID SHIN CPA PC
Date
2017-05-19 19:04
Views
2233
유나이티드항공의 오버부킹 사건 파문이 커지자 항공사들이 보상액을 높이고 있다.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논란이 된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은 보상액을 1만 달러로 올렸다.
이처럼 보상금이 1만 달러까지 뛰면서 이게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항공사들은 보상금을 비행기표, 바우처, 현금, 기프트카드 등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국세청(IRS)의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정답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조한욱 공인회계사(CPA)는 "IRS가 오버부킹 보상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은 건 아니다. 그러나 항공권이나 바우처는 구입한 상품에 대한 오버부킹으로 인해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이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현금과 기프트카드는 비행기 탑승 목적 외에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구입한 비행기의 티켓 값을 뺀 차액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일부는 항공사의 티켓을 구입한 시점에 오버부킹에 대한 보상도 함께 번들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현금과 기프트카드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리워드 개념의 현금과 현금으로 간주하는 기프트카드는 조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세무전문가들은 항공사들이 보상 고객에게 세무양식인 1099를 발행하고 IRS에도 보고해야 하지만 항공사들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짙은 데다 IRS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논란이 된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은 보상액을 1만 달러로 올렸다.
이처럼 보상금이 1만 달러까지 뛰면서 이게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항공사들은 보상금을 비행기표, 바우처, 현금, 기프트카드 등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국세청(IRS)의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정답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조한욱 공인회계사(CPA)는 "IRS가 오버부킹 보상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은 건 아니다. 그러나 항공권이나 바우처는 구입한 상품에 대한 오버부킹으로 인해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이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현금과 기프트카드는 비행기 탑승 목적 외에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구입한 비행기의 티켓 값을 뺀 차액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일부는 항공사의 티켓을 구입한 시점에 오버부킹에 대한 보상도 함께 번들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현금과 기프트카드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리워드 개념의 현금과 현금으로 간주하는 기프트카드는 조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세무전문가들은 항공사들이 보상 고객에게 세무양식인 1099를 발행하고 IRS에도 보고해야 하지만 항공사들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짙은 데다 IRS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List
Deprecated: Function create_function() is deprecated in /home/customer/www/cpaqueensny.com/public_html/wp-content/plugins/kboard/class/KBoard.class.php on line 210
Deprecated: Function create_function() is deprecated in /home/customer/www/cpaqueensny.com/public_html/wp-content/plugins/kboard/class/KBoard.class.php on line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