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무급 인턴도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해야 - 중앙일보
Author
DAVID SHIN CPA PC
Date
2017-05-19 19:09
Views
2920
▶ 트레이닝 받는 수습 직원· 1099받는 독립 계약자도 해당
▶ 현금받는 불체자도 근무 중 상해시 보험 혜택 제공해야
워컴 미가입 · 허위서류 발견시 10일에 2000달러씩 벌금
맨하탄의 한 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근무중 부상을 입고 고민에 빠졌다. 서류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다는 것. A씨는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하다가 증상이 심해졌다”며 “회사에서 어디까지 커버를 해주는지 몰라 사장에게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퀸즈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B씨는 매장에서 화상을 입은 한 직원이 종업원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트레이닝을 받은 지 3일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보험을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종업원 상해 보험의 경우, 풀타임 직원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냐”며 펄쩍 뛰었다.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업주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종업원 상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자격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노동법과 종업원 상해 보험 관련 소송이나 벌금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상당수 업주들은 트레이닝을 받는 수습 직원이나 인턴들도 정직원과 똑같은 자격으로 업무 중 상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숙 변호사는 “하루를 일하던 1년을 일하던 그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심지어 무급 인턴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업무 중 상해에 대해 업주들이 근무 시간이나 직책에 따라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업소나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상해보험 위원회에 따르면, W-2 대신 1099를 발급 받는 독립 계약자도 종업원 상해 보험 대상 직원으로 간주될수 있다. 어떤 형식의 세금 보고를 하느냐가 상해 보험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희망보험의 줄리어스 김씨는 “종업원 상해 보험의 프리미엄 산출 기준은 일반적으로 페이롤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며 “하지만 직원이 현금을 받는 서류미비자로 서류에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 상해를 입었다면 종업원 상해 보험의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종업원을 둔 모든 업소들은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부부가 공동 사업주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둘 중 한명이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면 직원에 대해서는 꼭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한다.
만일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서류에서 허위 기록이 발견되면 10일에 20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가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범죄,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업체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경범죄로 처벌 받는다. 사고 및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상해 보고서를 뉴욕주에 제출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종업원 상해 보험 단속은 보험국 또는 노동국 등 두 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만, 노동국 조사관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연방 국세청(IRS)과 공유될수 있다. 따라서 추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을 하지 않았다가 종업원이 다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 현금받는 불체자도 근무 중 상해시 보험 혜택 제공해야
워컴 미가입 · 허위서류 발견시 10일에 2000달러씩 벌금
맨하탄의 한 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근무중 부상을 입고 고민에 빠졌다. 서류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다는 것. A씨는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하다가 증상이 심해졌다”며 “회사에서 어디까지 커버를 해주는지 몰라 사장에게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퀸즈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B씨는 매장에서 화상을 입은 한 직원이 종업원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트레이닝을 받은 지 3일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보험을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종업원 상해 보험의 경우, 풀타임 직원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냐”며 펄쩍 뛰었다.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업주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종업원 상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자격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노동법과 종업원 상해 보험 관련 소송이나 벌금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상당수 업주들은 트레이닝을 받는 수습 직원이나 인턴들도 정직원과 똑같은 자격으로 업무 중 상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숙 변호사는 “하루를 일하던 1년을 일하던 그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심지어 무급 인턴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업무 중 상해에 대해 업주들이 근무 시간이나 직책에 따라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업소나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상해보험 위원회에 따르면, W-2 대신 1099를 발급 받는 독립 계약자도 종업원 상해 보험 대상 직원으로 간주될수 있다. 어떤 형식의 세금 보고를 하느냐가 상해 보험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희망보험의 줄리어스 김씨는 “종업원 상해 보험의 프리미엄 산출 기준은 일반적으로 페이롤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며 “하지만 직원이 현금을 받는 서류미비자로 서류에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 상해를 입었다면 종업원 상해 보험의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종업원을 둔 모든 업소들은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부부가 공동 사업주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둘 중 한명이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면 직원에 대해서는 꼭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한다.
만일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서류에서 허위 기록이 발견되면 10일에 20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가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범죄,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업체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경범죄로 처벌 받는다. 사고 및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상해 보고서를 뉴욕주에 제출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종업원 상해 보험 단속은 보험국 또는 노동국 등 두 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만, 노동국 조사관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연방 국세청(IRS)과 공유될수 있다. 따라서 추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을 하지 않았다가 종업원이 다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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