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세액공제 혜택 제한 전망 - 중앙일보
Author
DAVID SHIN CPA PC
Date
2017-06-02 19:00
Views
3413
소셜번호 있는 합법체류자로
EITC·CTC 수령 자격 제한
개인납세자번호는 불인정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come Tax Credit)와 부양자녀 세액공제(CTC.Child Tax Credit) 혜택이 사회보장번호(SSN)가 있는 합법 체류자에게만 제공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에는 EITC와 CTC 수혜 자격 기준을 강화해, 사회보장번호로 소득세 신고를 한 합법 체류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납부한 세금 액수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만 맞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환급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인 EITC와 CTC는 실제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즉 미국 시민이거나 국토안보부(DHS)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이민자일 경우에만 ETIC와 CTC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DHS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다른 이유로 사회보장번호를 받은 이민자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 환급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도 국세청(IRS)이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납세자에게 발행하는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이용해 소득세 신고를 하고 EITC나 CTC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ETIC와 CTC는 허위.부당 환급 신청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 '미국인 세금폭탄 방지법(PATH Act)'에 따라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양육세액공제(ACTC)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세금 환급을 실시하기도 했다.
IRS 통계에 따르면 매년 CTC 환급금 가운데 최대 30%인 70억 달러가 부당하게 환급되었으며, EITC의 경우 매년 전체의 24% 가량인 140억 달러가 부당하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세금 환급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400억 달러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격을 갖출 경우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CTC와 최대 6318달러의 EITC(자녀 3명 이상 근로자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ITC·CTC 수령 자격 제한
개인납세자번호는 불인정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come Tax Credit)와 부양자녀 세액공제(CTC.Child Tax Credit) 혜택이 사회보장번호(SSN)가 있는 합법 체류자에게만 제공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에는 EITC와 CTC 수혜 자격 기준을 강화해, 사회보장번호로 소득세 신고를 한 합법 체류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납부한 세금 액수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만 맞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환급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인 EITC와 CTC는 실제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즉 미국 시민이거나 국토안보부(DHS)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이민자일 경우에만 ETIC와 CTC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DHS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다른 이유로 사회보장번호를 받은 이민자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 환급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도 국세청(IRS)이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납세자에게 발행하는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이용해 소득세 신고를 하고 EITC나 CTC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ETIC와 CTC는 허위.부당 환급 신청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 '미국인 세금폭탄 방지법(PATH Act)'에 따라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양육세액공제(ACTC)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세금 환급을 실시하기도 했다.
IRS 통계에 따르면 매년 CTC 환급금 가운데 최대 30%인 70억 달러가 부당하게 환급되었으며, EITC의 경우 매년 전체의 24% 가량인 140억 달러가 부당하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세금 환급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400억 달러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격을 갖출 경우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CTC와 최대 6318달러의 EITC(자녀 3명 이상 근로자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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