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네일업계 새 규제안 마련 - 한국일보

Author
CPA
Date
2015-05-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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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술 수습생제도 도입...최저임금 보험가입 의무화

뉴욕주 네일업계 새 규제안 마련

입력일자: 2015-05-19 (화)


앞으로 뉴욕주 네일살롱 업계에 일을 하면서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수습생 제도가 도입된다. 또 모든 네일살롱 업소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본드나 보험상품 구입이 의무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네일살롱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 및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네일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파헤친 뉴욕타임스 기사가 보도되자 11일 긴급조치를 발동한 이후 1주일 만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이날 법안의 골자는 사업주에 대한 자격 조건 및 처벌 강화, 네일 기술자의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당국은 무면허이거나 법규에 따른 보험을 갖추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는 물론 영업장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네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네일살롱에 취직해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수습생(trainee)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주정부에 수습생으로 등록한 후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저임금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방안도 시행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모든 네일업소가 사업면허를 취득할 시 반드시 보증회사나 보험회사에서 본드나 보험 상품을 구매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종업원들이 최저임금 지급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한 것이란 게 주정부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네일 업소 업주는 종업원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직원들이 착용 의무 사항을 적은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모든 종업원들이 적정임금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필요한 경우 다국어로 작성해 따로 부착해야 한다.

이와함께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업소 경우 일반 소비자들도 알 수 있도록 업소 외부 창문에 '정지 명령(cease and desist)' 사인을 붙여야 한다.
또한 연방환경보호국, 전국산업안전보건협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조를 통해 현재 네일살롱에서 사용 중인 각종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위험성이 드러날 경우 특정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뉴욕주는 네일 자격증 시험 언어에 기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안, 중국어에 이어 네팔, 티벳, 베트남어를 추가하고 영어 수업과 시험에 필요한 교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쿠오모 주지사 사무실은 뉴욕한인네일협회, 민권센터 등 10여개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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