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세무] 최저임금·오버타임, 유급병가, 의무 보험, 고용세 이민국 서류 등 반드시 지켜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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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05-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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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문: 뉴욕타임스에 실린 네일업계 탐사보도 기사가 기폭제가 되어 뉴욕주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직원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몇몇 포함되어 있다. 사업주로서 지켜야 하는 어떤 종류의 법과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태산이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네일업계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탐사보도가 한인사회와 그 한인사회의 경제적 근간을 이루는 스몰비즈니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상당 부분 오도가 된 부분도 있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계획대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사업체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한인사회와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업체에게 요구되는 법과 규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스몰비즈니스 사업주가 간과하기 쉬운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유급병가(Paid Sick Leave) 규정이 있다. 대부분의 노동법은 주정부-시정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최근에 뉴욕시는 2014년 4월 1일자로 유급병가를 의무규정으로 바꾸었다. 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뉴욕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연간 최고 40시간까지 유급 혹은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일년에 최소 8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 30시간 근무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비영리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유급병가에 대한 의무규정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주정부별로 다 다르고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에 대해서도 항상 숙지해야 한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8달러75센트이며 2016년에는 9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팁(Tips)을 받는 네일가게 종업원의 경우 팁소득이 시간당 1달러30센트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이 7달러45센트이거나 팁소득이 시간당 2달러15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6달러60센트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뉴욕시의 높은 생활비를 감안해서 뉴욕시 임금을 시간당 13달러13센트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오버타임 계산은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기본급에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오버타임 규정대로 지급은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오버타임 지급도 페이롤에 포함해야 하며 급여상세내역서(Pay Stubs)나 기타 이에 준하는 기록에 명시하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유급병가 이외에도 고용주는 직원(Employee)을 위해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장애보험(Disability) 그리고 직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런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데 노동청의 집중적인 감사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추가비용이 부담돼서 직원을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세(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 한다. 흔히 'FICA'라고 부르는 연방세법으로 소셜시큐리티택스와 메디캐어택스 (Medicare Tax)를 합해서 직원 급여의 15.3%를 납부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인 7.65%씩 납부하게 된다. 의무 보험뿐만 아니라 이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을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인 W-2 폼을 발급하는 대신 독립계약직 형태로 1099폼을 발급하는 것은 노동청 단속뿐만 아니라 국세청(IRS)의 세무감사 시에도 엄청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고용세를 줄이기 위해서나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받는 관행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민국 서류인 Form I-9을 작성해서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 사본과 함께 최소한 3년을 보관해야 한다. 이 서류는 고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앞서 설명한 고용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서류인 W-4(Withholding Certificate) 이외에도 고용계약서와 직원 핸드북 (Employee Handbook)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서 언급된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이민사회에서 풀기 어려운 숙제다. 직원 고용과 관련해서 사업주는 최소한 3종류의 법규를 기억해야 한다. 세법 노동법 그리고 이민법이 그것이다.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면서 불가결하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게 되면 이 세 가지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법규를 준수하려다가 또 다른 법을 어겨야 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또한 서류미비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적법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을 지급하고 받는 대신 최소한 독립계약자의 형태로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나 유한책임회사 (LLC) 같은 별도의 사업체 설립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
김광호 / 공인회계사
답: 네일업계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탐사보도가 한인사회와 그 한인사회의 경제적 근간을 이루는 스몰비즈니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상당 부분 오도가 된 부분도 있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계획대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사업체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한인사회와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업체에게 요구되는 법과 규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스몰비즈니스 사업주가 간과하기 쉬운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유급병가(Paid Sick Leave) 규정이 있다. 대부분의 노동법은 주정부-시정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최근에 뉴욕시는 2014년 4월 1일자로 유급병가를 의무규정으로 바꾸었다. 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뉴욕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연간 최고 40시간까지 유급 혹은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일년에 최소 8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 30시간 근무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비영리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유급병가에 대한 의무규정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주정부별로 다 다르고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에 대해서도 항상 숙지해야 한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8달러75센트이며 2016년에는 9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팁(Tips)을 받는 네일가게 종업원의 경우 팁소득이 시간당 1달러30센트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이 7달러45센트이거나 팁소득이 시간당 2달러15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6달러60센트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뉴욕시의 높은 생활비를 감안해서 뉴욕시 임금을 시간당 13달러13센트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오버타임 계산은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기본급에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오버타임 규정대로 지급은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오버타임 지급도 페이롤에 포함해야 하며 급여상세내역서(Pay Stubs)나 기타 이에 준하는 기록에 명시하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유급병가 이외에도 고용주는 직원(Employee)을 위해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장애보험(Disability) 그리고 직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런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데 노동청의 집중적인 감사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추가비용이 부담돼서 직원을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세(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 한다. 흔히 'FICA'라고 부르는 연방세법으로 소셜시큐리티택스와 메디캐어택스 (Medicare Tax)를 합해서 직원 급여의 15.3%를 납부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인 7.65%씩 납부하게 된다. 의무 보험뿐만 아니라 이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을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인 W-2 폼을 발급하는 대신 독립계약직 형태로 1099폼을 발급하는 것은 노동청 단속뿐만 아니라 국세청(IRS)의 세무감사 시에도 엄청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고용세를 줄이기 위해서나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받는 관행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민국 서류인 Form I-9을 작성해서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 사본과 함께 최소한 3년을 보관해야 한다. 이 서류는 고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앞서 설명한 고용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서류인 W-4(Withholding Certificate) 이외에도 고용계약서와 직원 핸드북 (Employee Handbook)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서 언급된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이민사회에서 풀기 어려운 숙제다. 직원 고용과 관련해서 사업주는 최소한 3종류의 법규를 기억해야 한다. 세법 노동법 그리고 이민법이 그것이다.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면서 불가결하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게 되면 이 세 가지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법규를 준수하려다가 또 다른 법을 어겨야 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또한 서류미비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적법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을 지급하고 받는 대신 최소한 독립계약자의 형태로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나 유한책임회사 (LLC) 같은 별도의 사업체 설립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
김광호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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