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에 관한 노동법 - 이승호 상법 변호사

Author
CPA
Date
2015-06-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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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최근에 부쩍 늘어난 소송업무 중의 하나가 노동법에 관한 업무이다. 노동법 업무 중에서 과거에는 오버타임에 대한 소송이 주를 이뤘다. 그동안 오버타임에 대한 언론사의 홍보와 계몽이 있었고 또한 오버타임 소송에 의해서 금전적 손해를 본 주위의 업소를 보면서 오버타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빠지지 않는 클레임이 식사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식사시간에 대한 클레임은 금전적 피해규모 면에서 임금 미지급 건이나 오버타임 건에 비해서 작지만 종업원이 장기간 근무했을 경우에는 식사시간에 관한 클레임의 금전적 피해요구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된다.

먼저 식사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기본적인 법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최소한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한다. 30분의 식사시간은 업무에서 해방돼서 전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시간이어야 한다. 30분의 식사시간은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업주에게는 식사시간을 제공한다 해서 금전적인 부담은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에 예외는 있다. 하루에 6시간은 넘지 않게 일하는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는 종업원과 업주의 서면으로 된 계약으로 식사시간을 없앨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6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고 종업원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식사시간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식사시간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종업원도 식사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일부 업소에서는 종업원이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일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럴 경우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는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식사시간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을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6시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종업원과 업주 간의 서면합의로 인하여 식사시간을 30분보다 적게 또는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식사시간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건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돼서는 안 되는 직종이거나 종업원이 식사하는 동안 대체해서 일할 수 있는 종업원이 없거나 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위의 글은 OPENUPBIZ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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