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00불, 직장 지역 신청…한국어는 전화로 가능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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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06-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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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기 전에 당장의 수입이 급한 상황입니다. 실업자를 위한 정부보조 및 실업수당이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실업수당은 근로자가 실직 시 정해진 실업보험 규약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실업자에게 임시 수입보조를 위해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수당은 최대 26주 동안 지급되며 뉴욕주는 지난해 10월 실업수당이 최소 금액의 경우 주당 64달러에서 100달러로 최대 금액은 405달러에서 420달러로 각각 14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 지급 최고액은 2015년 기준 주당 646달러입니다.
◆신청자격=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지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 형태로 실업보험료를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 명세서에서 'UI'나 'SUI' 등의 항목이 있다면 실업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 중요한 자격조건으로는 퇴직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 회사측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또 횡령이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주와의 노동분쟁 등 퇴직 사유가 법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정당하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노동허가 신분을 가지고 일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뉴욕주의 경우 자신의 급여가 2015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분기당 최소 1700달러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분기당 1900달러 이상을 벌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분기 이전 5개 분기 중 마지막 5번째 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4분기 동안을 '기준기간'으로 삼아 기준기간 동안의 총 소득이 최고 수입 분기의 1.5배를 넘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이 일 년이 안 될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근무기간에 따라 조정된 대체기간이 산정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자신의 기준기간 중 최고 소득 분기의 소득이 3575달러를 넘었다면 이 금액의 26분의 1이나 143달러 중 큰 금액을 매주 실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최고 소득 분기의 금액이 3575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25분의 1이나 100달러 중 큰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기준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 기준 주당 20시간.20주 이상을 일했거나 지난 18개월 사이 연간 소득이 8300달러 이상이어야 실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수당 금액은 기준기간 동안의 평균 주급의 60% 수준으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또 부양가족(미취업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22세 미만의 재학중인 자녀)이 있으면 추가 수당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실직한 첫주에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 인한 미수령 금액을 소급 적용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수당 승인까지는 보통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접수한 후 일주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실업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후 심사 시간에 대한 실업수당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매주 실업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신청 시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직장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정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그동안 급여에서 실업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해당 주정부에 납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웹사이트(labor.ny.gov)나 뉴저지주 노동국 웹사이트(nj.gov/labor 혹은 njuifile.net)를 이용하면 됩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용할 e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아이디를 만들고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월~목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금요일에는 오전 7시30분~오후 5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는 웹사이트 접수의 경우 24시간 가능합니다.
또 뉴욕주의 경우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원할 경우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거주자의 경우 888-209-8124로 타주 거주자의 경우 877-358-5306로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전화 신청을 원하면 각 지역 사무실(프리홀드: 732- 761-2020 유니온시티: 201-601-4100 컴버랜드: 856-507-2340 타주: 888-795-6672)로 연락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SN)와 집주소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 등록번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노동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번호 지난 18개월간의 직업 기록(회사명과 주소.전화번호.근무기간.퇴직사유 등 타주의 기업도 상관 없음) 자신의 W-2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연방 납세자번호(FEIN)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은행 계좌로 다이렉트 디파짓을 원한다면 은행계좌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해당 정보를 전부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신청은 할 수 있하지만 미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실업수당 신청 이후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이력서를 송부했고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등의 구직활동을 매주 3회 이상 시도했다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부에서는 해당 기록을 정해진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보관할 경우 1년간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노동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새로운 직장에서 적정한 수준의 채용 제안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향후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구했을 때는 주 노동국에 해당 사실을 바로 통보하고 실업수당 중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수당 중단 신청은 첫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노동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자 본인이 국외에 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수당도 소득이니만큼 소득세 신고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직 활동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항목별 공제 사항에 포함되며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다음해 초에 주정부로부터 1099-G 양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실업수당 청구가 거부됐더라도 매주 노동국에 전화로 항의하고 이를 기록을 남겨 놓았을 경우 나중에 재심사 후 실업수당 지급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만큼의 실업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청 적발 시 뉴욕주는 해당 금액의 15%나 100달러 중 큰 금액을 뉴저지주는 해당 금액의 30~50%를 벌금으로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향후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 시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노동국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아주인평등회(AAF).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 등 비영리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A 실업수당은 근로자가 실직 시 정해진 실업보험 규약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실업자에게 임시 수입보조를 위해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수당은 최대 26주 동안 지급되며 뉴욕주는 지난해 10월 실업수당이 최소 금액의 경우 주당 64달러에서 100달러로 최대 금액은 405달러에서 420달러로 각각 14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 지급 최고액은 2015년 기준 주당 646달러입니다.
◆신청자격=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지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 형태로 실업보험료를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 명세서에서 'UI'나 'SUI' 등의 항목이 있다면 실업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 중요한 자격조건으로는 퇴직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 회사측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또 횡령이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주와의 노동분쟁 등 퇴직 사유가 법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정당하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노동허가 신분을 가지고 일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뉴욕주의 경우 자신의 급여가 2015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분기당 최소 1700달러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분기당 1900달러 이상을 벌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분기 이전 5개 분기 중 마지막 5번째 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4분기 동안을 '기준기간'으로 삼아 기준기간 동안의 총 소득이 최고 수입 분기의 1.5배를 넘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이 일 년이 안 될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근무기간에 따라 조정된 대체기간이 산정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자신의 기준기간 중 최고 소득 분기의 소득이 3575달러를 넘었다면 이 금액의 26분의 1이나 143달러 중 큰 금액을 매주 실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최고 소득 분기의 금액이 3575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25분의 1이나 100달러 중 큰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기준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 기준 주당 20시간.20주 이상을 일했거나 지난 18개월 사이 연간 소득이 8300달러 이상이어야 실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수당 금액은 기준기간 동안의 평균 주급의 60% 수준으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또 부양가족(미취업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22세 미만의 재학중인 자녀)이 있으면 추가 수당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실직한 첫주에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 인한 미수령 금액을 소급 적용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수당 승인까지는 보통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접수한 후 일주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실업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후 심사 시간에 대한 실업수당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매주 실업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신청 시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직장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정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그동안 급여에서 실업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해당 주정부에 납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웹사이트(labor.ny.gov)나 뉴저지주 노동국 웹사이트(nj.gov/labor 혹은 njuifile.net)를 이용하면 됩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용할 e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아이디를 만들고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월~목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금요일에는 오전 7시30분~오후 5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는 웹사이트 접수의 경우 24시간 가능합니다.
또 뉴욕주의 경우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원할 경우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거주자의 경우 888-209-8124로 타주 거주자의 경우 877-358-5306로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전화 신청을 원하면 각 지역 사무실(프리홀드: 732- 761-2020 유니온시티: 201-601-4100 컴버랜드: 856-507-2340 타주: 888-795-6672)로 연락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SN)와 집주소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 등록번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노동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번호 지난 18개월간의 직업 기록(회사명과 주소.전화번호.근무기간.퇴직사유 등 타주의 기업도 상관 없음) 자신의 W-2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연방 납세자번호(FEIN)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은행 계좌로 다이렉트 디파짓을 원한다면 은행계좌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해당 정보를 전부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신청은 할 수 있하지만 미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실업수당 신청 이후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이력서를 송부했고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등의 구직활동을 매주 3회 이상 시도했다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부에서는 해당 기록을 정해진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보관할 경우 1년간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노동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새로운 직장에서 적정한 수준의 채용 제안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향후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구했을 때는 주 노동국에 해당 사실을 바로 통보하고 실업수당 중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수당 중단 신청은 첫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노동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자 본인이 국외에 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수당도 소득이니만큼 소득세 신고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직 활동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항목별 공제 사항에 포함되며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다음해 초에 주정부로부터 1099-G 양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실업수당 청구가 거부됐더라도 매주 노동국에 전화로 항의하고 이를 기록을 남겨 놓았을 경우 나중에 재심사 후 실업수당 지급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만큼의 실업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청 적발 시 뉴욕주는 해당 금액의 15%나 100달러 중 큰 금액을 뉴저지주는 해당 금액의 30~50%를 벌금으로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향후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 시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노동국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아주인평등회(AAF).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 등 비영리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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