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협 ‘새 단속 규제안 세부사항’세미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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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06-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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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네일협회가 4일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주최한 ‘네일업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가 약 500명의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재 주전역 네일업소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노동국, 보건국, 주지사 사무실, 직장안전보건국(OSHA), 세금 및 재무국 등 뉴욕주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새롭게 실시되는 규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장갑, 보안경(Goggle), 마스크 착용… 6월15일부터 의무화
장갑과 고글, 마스크 등은 네일 업소 내 종업원이 요구할 때마다 즉시 제공돼야 한다. 종업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 같은 장비들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화학약품 또는 제품을 옮기고 청소하고 사용할 때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니트릴(nitrile) 재질의 장갑을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테이블 옆에 이를 준비해둬야 한다. 고객의 각질을 제거하거나 물집이 터질 경우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보안경(Goggle) 역시 화학약품을 준비하거나 옮길 때, 사용할 때 화학약품으로 눈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손톱을 갈거나 다듬고, 아크릴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다. 호흡기를 통해 분진이나 먼지를 막아주기 위해서다. 전미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에서 지정한 N-95, N-100 산업용 마스크 제품이어야 한다. 이는 1,000만분의 1미터 크기의 분진을 걸러내는 분진 포집효율이 95%이거나 100%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네이단 그레이버 뉴욕주 환경보건센터 디렉터는 “이들 안전제품의 양을 충분히 비치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는 새로운 손님이 올 때마다 갈아 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재 뉴욕주는 업소내 충분한 환기를 지속시켜줄 환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위반 공지(Notice of Violation)는 지정 장소에, 책임보험은 7월1일까지 가입해야

무면허 작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다면 위반 공지를 받게 된다. 복사본을 업소의 앞창문, 정문 또는 바깥벽에 붙여야 한다. 정문에서 5피트내, 소비자가 입구에 들어선 지점에서 4피트이내, 바닥에서 6피트 이내의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정문이나 입구가 없다면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업주는 최저임금 이하나 임금 체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Bond)이나 직장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상품을 7월1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보증 및 책임 보험의 경우 ▲종업원이 2~5명인 업소는 최소 2만5,000달러 ▲6~10명은 4만 달러 ▲11명~25명은 7만5,000달러 ▲26명 이상은 12만5,000달러 커버리지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

임금 보증 및 책임 보험 가입 증거 자료는 반드시 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가입 자료는 업소 운영시간에 모든 종업원이 열람 가능 하도록 업소 내에 비치해야 한다. 가입 방법은 주정부 웹사이트를 방문, 보험 가입 지원서를 작성, 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동시에 출력해서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가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구입하면 된다.

■오버타임 임금은 정확하게
오버타임 지금을 위해 계산을 할 때는 팁을 받는 종업원의 최저 임금인 6달러60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팁을 받지 않는 일반 최저임금(8.75)의 1.5배(13.13)를 한 후, 해당 시간에 대한 팁 크레딧 2달러15센트(10.98)를 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시간당 팁이 2달러15센트 이상이라는 전제다.

제임스 로저스 노동국 부커미셔너는 “일당 또는 주급을 주더라도 꼭 시간당으로 나눠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한다”며 “주급 400달러를 받는 종업원이고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시간당 임금은 10달러다. 45시간을 일했을 경우 이 직원의 총 임금은 475달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주 50시간을 일할 경우 주급이 10시간의 오버타임 비용을 포함,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날 ‘네일 업소 직원들의 권리 장전(Bill of right)' 포스터를 부착과 뉴욕주가 추진 중인 수습생 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희은 기자>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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