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 첫 급료 지급 전 가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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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06-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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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벌금을 냈다는 업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준비중인데 이 보험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뉴욕주정부가 네일 업소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종업원 처우와 상해보험 등에 대한 사항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희망보험 대표에 따르면 뉴욕.뉴저지주 모두 법은 대동소이하지만 뉴욕주가 뉴저지주보다 엄격하게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에서는 한국어로 전화 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877-632-4996.

◆무엇을 위한 보험인가=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종업원의 상해보상 및 고용주의 책임 보험(Workers Compensation&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상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즉각적인 치료비와 수술비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신체상해로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가입 시기와 보험료=고용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즉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때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회사 설립 직후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기 전에 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급료는 지급됐는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에 들어 있지 않을 경우 뉴욕주에서는 공백 기간 1일당 100달러씩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료의 직종별 1년 단위 총액과 종업원들의 직종별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재정회보(2014년)에 따르면 요율은 100달러당 사무직원은 24센트 네일업소 매니큐어리스트는 96센트 식료품점 직원은 2달러24센트 자동차정비사는 6달러39센트 목공기술자는 19달러88센트 연관기술자는 7달러85센트 전기기술자는 10불83센트 등입니다. 이는 업종이나 직종의 직업상 통계적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매년 요율이 달라지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

◆보상과 청구 방법=종업원이 일을 하다 사망할 경우 생존해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는 법적 부양가족은 주급 형태로 현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1년간 사망한 종업원 주급의 3분의 2입니다. 사망자의 부양가족이나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 5만 달러가 일시불로 지급되며 5000~6000달러의 장례 비용도 지불됩니다.

종업원이 일을 하다 다쳐서 7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 보상을 받습니다. 금액은 종업원의 평균 주급을 기반으로 책정되는데 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에서 산정법(2/3 X 평균 주급 X 장애의 정도(%) = 1주일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급이 400달러인 종업원이 완전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장애의 정도 100%로 가정)일 경우 일주일에 266.67달러씩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50%라면 주급 133.34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급은 보상위원회가 연도별로 지정해 놓은 최대 금액을 넘을 수 없는데 가장 최근 지정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경우를 보면 최대 주급은 808.65달러가 됩니다.

청구 방법은 상해를 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에 'Employee Claim(C-3)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 고용주에게도 상해 사실을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C-3 양식의 온라인 제출을 위해서는 웹사이트(www.wcb.ny.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된 종이 양식에 작성을 원할 경우 고객서비스센터 지점을 방문해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료 장부에 없는 종업원이 다칠 경우=뉴욕.뉴저지주에서는 급료 장부(페이롤)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일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한 병이 들었을 때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 돌아가게 돼 있으며 사고 당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으면 그 보험회사가 그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급료 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은 업소 현장 방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보험회사 조사요원은 업소의 안전 상태와 실제 일하는 종업원의 숫자를 파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는 고용주는 급료 장부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그 종업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면 들고 있는 동 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료 장부에 없는 종업원이 다쳤을 때는 동 보험을 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급료 장부에 오르지 않은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민국의 추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불법체류자가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어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3만 달러 상당의 보상을 받았으나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분 문제로 바로 체포돼 추방재판으로 넘어가고 고용주는 뉴욕주 노동국의 현장조사를 받아 고액의 벌금 통지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벌금=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업주들이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것이 종업원에게 첫 번째 급료가 지급되기 전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는 시점에서부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든 시점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보통 하루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은 9000달러가 되는 셈입니다. 뉴저지주는 처음 2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1000달러 그 이후에는 매 10일간의 공백에 대해 1000달러씩 벌금을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벌금이 8000달러가 되는 셈이죠.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뉴욕주는 2003년 9월 23일 발효한 법에 따라서 동 보험을 들었다는 표지(C-105나 C-105.1 양식)를 모든 영업장소에 특히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 둬야 하는데 이를 어길 때는 사업체가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돼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주정부 감독기관의 조사원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명령은 주정부가 내리는 일종의 '경고' 같은 것으로 영구적으로 폐업을 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을 때는 보험을 가입해서 가입증서를 제출하라는 시점까지 제출하면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고서=사업을 하는 고용주는 자기가 고용하는 종업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하루 이상 일을 못한 경우 일반적 응급치료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두 번 이상의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직원에게 공지사항(Claimant Information Packet)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상해나 질병을 종업원 상해보고서(C-2서식)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와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C-2 서식을 본인이 직접 또는 고용주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서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서식을 사고 발생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와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길 때는 벌금을 2500달러까지 물 수 있습니다.

※도움말=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보험재정협회 2대 회장)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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