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도 뉴욕 네일 근로환경 개선 나섰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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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Date
2015-06-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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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네일살롱 임금 문제와 근무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도 나섰다.

연방노동부은 최근 한국어와 영어 등 7개 언어로 제작된 ‘네일살롱 근로자: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권리’를 담은 안내서(사진)를 발간하고 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에 돌입했다.

연방노동부는 안내서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방 최저임금인 7달러25센트 이상을 받아야 하며 ▶주 7일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에는 기본급의 1.5배를 지급받고 ▶디부틸 프탈레이트와 에틸 메탈크릴레이트, 톨루엔 등 네일살롱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뉴욕타임스 탐사보도로 촉발된 뉴욕시 네일살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업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한국어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안내서는 노동부 사이트(www.dol.gov/whd/FLSAEmployeeCard/NailSalonFlyer-kor.pdf)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888-487-9243)로 문의하면 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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