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세탁·소매업도 노동착취 단속 - 중앙일보
Author
CPA
Date
2015-07-17 13:23
Views
1740
네일업계에서 시작된 뉴욕주정부의 노동 착취 단속이 한인 주력 업종 전방위로 확대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6일 브롱스 호스토스커뮤니티칼리지에서 열린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S5966.A7630) 서명식에서 노동 착취 합동단속을 14개 업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단속 대상 업계는 네일을 비롯해 ▶농장 ▶보육 ▶청소 ▶가정방문 간병 ▶식당 ▶세탁 ▶소매 ▶건설 ▶조경 ▶세차 ▶수퍼마켓 ▶건물 관리 ▶트럭 및 쓰레기 처리 차량 운전기사 등이다. 상당수가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다.
단속은 내무국.노동국.농무국.보건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조세국.경찰 등 10여 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에 의해 단행된다. 조사관 700명이 동원되며 이들 중에는 한국어를 비롯한 이중언어 구사자도 포함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더이상 노동 착취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욕주에서 보다 밝은 미래를 성취하려는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정부가 규정한 단속 대상 업계는 그동안 각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노동착취와 임금체불 등의 민원이 쌓인 곳이다. 특히 피해자가 업주로부터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단속 대상을 설정했다는 것이 주지사실의 설명이다.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사안은 임금체불과 인신매매 보복성 인사 또는 징계 비위생적이고 불안전한 작업환경 훈련 및 각종 재료 공급 규정 위반 등이다.
주정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태스크포스 핫라인(888-469-7365)도 개설했다. 신고자는 신분을 밝힐 필요도 없다.
단속 외에도 보다 안정적인 종업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각 커뮤니티 단체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자문위는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입법과 시행령 제정 등에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며 오는 12월까지 첫 공식 권고문을 작성해 주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문위에는 스티브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국장과 각 업계 노조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법안 서명식에 참석한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수많은 이민자 소기업주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6일 브롱스 호스토스커뮤니티칼리지에서 열린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S5966.A7630) 서명식에서 노동 착취 합동단속을 14개 업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단속 대상 업계는 네일을 비롯해 ▶농장 ▶보육 ▶청소 ▶가정방문 간병 ▶식당 ▶세탁 ▶소매 ▶건설 ▶조경 ▶세차 ▶수퍼마켓 ▶건물 관리 ▶트럭 및 쓰레기 처리 차량 운전기사 등이다. 상당수가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다.
단속은 내무국.노동국.농무국.보건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조세국.경찰 등 10여 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에 의해 단행된다. 조사관 700명이 동원되며 이들 중에는 한국어를 비롯한 이중언어 구사자도 포함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더이상 노동 착취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욕주에서 보다 밝은 미래를 성취하려는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정부가 규정한 단속 대상 업계는 그동안 각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노동착취와 임금체불 등의 민원이 쌓인 곳이다. 특히 피해자가 업주로부터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단속 대상을 설정했다는 것이 주지사실의 설명이다.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사안은 임금체불과 인신매매 보복성 인사 또는 징계 비위생적이고 불안전한 작업환경 훈련 및 각종 재료 공급 규정 위반 등이다.
주정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태스크포스 핫라인(888-469-7365)도 개설했다. 신고자는 신분을 밝힐 필요도 없다.
단속 외에도 보다 안정적인 종업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각 커뮤니티 단체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자문위는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입법과 시행령 제정 등에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며 오는 12월까지 첫 공식 권고문을 작성해 주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문위에는 스티브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국장과 각 업계 노조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법안 서명식에 참석한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수많은 이민자 소기업주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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