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이어 미용실도 노동법 칼바람 - 한국일보

Author
CPA
Date
2015-10-15 21:39
Views
1754
플러싱.맨하탄 한인업소 40~50여곳 들이닥쳐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보관 등 위반 업소 속출

뉴욕일원 네일살롱 업계에 이어 한인 미용실 업계에도 노동법 단속 비상이 걸렸다. 뉴욕주 태스크포스(TF) 팀이 뉴욕시 일원의 한인 미용실들을 대상을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기습 단속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인 미용실 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등을 중심으로 이미 지난 8월부터 TF팀 인스펙터들이 일제히 들이닥치면서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한인 미용실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일부 미용실 경우에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업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미용실 오픈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단속을 받은 한인업소는 대략 40~50여곳. 파악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인스펙터들은 주로 ▶종업원의 고용계약서 ▶타임카드 ▶임금명세서 ▶페이롤 택스 서류 3년치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검사대상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업소들에게는 TF팀 재방문 일정을 알려준 뒤 일주일 뒤 방문해 부족한 서류에 대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인스펙터들은 종업원 인터뷰를 장시간 진행하면서 오버타임 지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의 경우 종업원 인터뷰를 3시간 넘게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한미미용인협회는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9월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한데 이어 퀸즈와 맨하탄의 회원 업소를 방문하면서 고용인 핸드북, 고용 계약서 및 근무 시간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배포하고 있다.

미셸 이 한미미용인협회장은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주급으로 임금을 제공한 업주들에게 시급으로 정확히 계산, 지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W-4, 팁 계산 등 관련 서류를 꼭 보관, 단속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미용인협회는 현재 최저임금 규정과 뉴욕주 종업원 권리 장전 등 매장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를 배포하고 있다.<최희은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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