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전화로 카드번호 요구 안합니다 - 중앙일보
Author
CPA
Date
2015-10-29 14:58
Views
1694
#.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니 자동응답기에 남겨진 두 건의 음성메시지. "국세청(IRS)입니다. IRS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는 남기지 않았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로부터 한 시간 정도 흐른 뒤에 녹음됐다. "IRS는 당신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RS가 24시간 후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은행 계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채권 추심업체가 조만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866-253-0374로 전화주세요."
CNBC는 짐 파비아 CNBC디지털 편집국장이 얼마 전 겪은 IRS사칭 사기 사건을 28일 소개했다. 파비아 편집국장은 메시지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콜센터 직원과 연결했고 전화 받는 이의 이름과 IRS소속번호 등 이것저것을 꼼꼼하게 캐물으니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근 이처럼 IRS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을 통해 접수된 IRS사칭 사기 피해자는 4550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2300만 달러에 이른다. IRS를 사칭한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TIGTA에 신고한 이들도 73만6000명에 달한다. 특히 영어가 서툴고 신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민자들이 타겟이 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납세자들에게 전화나 e메일을 통해 자신을 IRS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체납된 세금이 있다며 선불카드를 보내거나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 또 피해자들에게 좀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 IRS나 정부기관에서 전화를 한 것처럼 발신자 정보 표시를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가짜 IRS 배지 번호를 주기도 한다. 미리 입수한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언급해 실제 IRS 직원인척 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들은 또 e메일을 통해 가짜로 만든 IRS서류를 첨부하고 납세자에게 연락 가능한 e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적어둬 직접 연락을 하도록 한다. IRS의 레터헤드가 찍힌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IRS는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먼저 우편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선불카드 등 특정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화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전화를 묻지 않고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그 외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체포될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는다.
IRS는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게 될 경우 TIGTA 웹사이트(treasury.gov/tigta/contact_report_scam.shtml)나 IRS 전화(800-366-4484)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IRS 전화를 통해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동그라미 기자
CNBC는 짐 파비아 CNBC디지털 편집국장이 얼마 전 겪은 IRS사칭 사기 사건을 28일 소개했다. 파비아 편집국장은 메시지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콜센터 직원과 연결했고 전화 받는 이의 이름과 IRS소속번호 등 이것저것을 꼼꼼하게 캐물으니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근 이처럼 IRS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을 통해 접수된 IRS사칭 사기 피해자는 4550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2300만 달러에 이른다. IRS를 사칭한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TIGTA에 신고한 이들도 73만6000명에 달한다. 특히 영어가 서툴고 신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민자들이 타겟이 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납세자들에게 전화나 e메일을 통해 자신을 IRS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체납된 세금이 있다며 선불카드를 보내거나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 또 피해자들에게 좀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 IRS나 정부기관에서 전화를 한 것처럼 발신자 정보 표시를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가짜 IRS 배지 번호를 주기도 한다. 미리 입수한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언급해 실제 IRS 직원인척 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들은 또 e메일을 통해 가짜로 만든 IRS서류를 첨부하고 납세자에게 연락 가능한 e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적어둬 직접 연락을 하도록 한다. IRS의 레터헤드가 찍힌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IRS는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먼저 우편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선불카드 등 특정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화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전화를 묻지 않고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그 외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체포될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는다.
IRS는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게 될 경우 TIGTA 웹사이트(treasury.gov/tigta/contact_report_scam.shtml)나 IRS 전화(800-366-4484)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IRS 전화를 통해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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