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직을 위한 서류 - W-9 & 1099-Misc

Author
CPA
Date
2015-05-26 16:06
Views
1118
직원에게는 W-4를 작성해 받아서, 당해년도가 지나고 다음해 1월31일까지 급여명세서인 W-2폼을 발행합니다.
그러나, 독립계약직에게는 W-4가 아닌 W-9이라는 폼에 관련정보를 작성해 받은 후, 나중에 1099-Misc라는 폼을 발행합니다.
단, 고용세나 보험료 등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독립계약직의 형태로 1099-Misc 폼을 발행하는 것은 IRS나 노동청 등의 세무감사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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